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6:48경 서울 도봉구 B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그 아래층인 302호의 출입문을 이유 없이 수회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9세)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 놈아, 너희들 뭐야, 나는 그런 적 없다,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그냥 가,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홀로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