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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5가합2043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C, 사단법인 D,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다른 선정자들은 별지2 내지 5 각 표 해당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 또는 삽화를 창작하였고, 위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2 표 해당 ‘발행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2 표 해당 ‘수록학습물’란 기재와 같은 초등학생용 참고서나 문제집(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서적’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서적’이라 한다)을 발행, 배포하였고, 이 사건 제43서적, 이 사건 제128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서적 중 이 사건 제1, 2, 5, 6, 7서적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들을 발행하면서 원고와 다른 선정자들의 허락 없이 별지2 표 해당 ‘저작물’란 기재 각 저작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저작물’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나 이 사건 각 저작물 중 삽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변형한 삽화를 수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3 표 해당 ‘발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선정자 I, J, K의 별지3 표 해당 ‘저작물’란 기재 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지3 표 해당 ‘수록학습물’란 기재와 같은 초등학생용 참고서나 문제집에 수록하여 발행배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선정자 J, L, F의 별지4 표 해당 ‘저작물’란 기재 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록한 별지4 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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