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58229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해당 선정자별 인용금액란의 ‘소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2 표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해당 저작물’이라 한다)을 창작하였고, 위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나. 피고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2 표 ‘수록학습물’란 기재와 같은 초등학생용 참고서나 문제집(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서적’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별지 2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서적’이라 한다)을 발행, 배포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과의 계약이나 사전 허락 없이 그 지문 등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그 저작자인 원고와 다른 선정자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수록하여 이 사건 각 서적을 발행하거나 그 파일을 인터넷 서점 ‘C’ 홈페이지에 ‘미리보기’ 형태로 게시하였고, 이 사건 18, 28 서적을 교재로 한 동영상 강의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와 다른 선정자들의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다른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1면 수록할 때마다 배포권, 복제권의 경우 2013년 이전은 합하여 30만 원, 2014년부터는 100만 원, 성명표시권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