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허○○, 기타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면
검사
추의정 ( 기소 ), 이수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우굉필 ( 국선 )
판결선고
2012. 9.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3. 경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 '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부산 해운대구 ○○동 ○○ - ○○9층에 있는 ' ○○○○ ' 주점과 같은 동 ○○ - ○○에 있는 ' OOO ' 주점 내에 대기실을 두고 박○○ ( 여, 15세 ), 정○○ ( 여, 15세 ) 등을 인근 유흥주점 등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0, 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5, 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을 운영하면서 2012. 12. 4. 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김○○ 운영의 ○○○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박○○ ( 여, 15세 ) 으로 하여금 시간당 30, 000원의 돈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5, 000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정○○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였던 박○○, 정○○는 한창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15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유흥접객원의 경우 통상 성매매 등 2차적인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유흥업소 이용자들이 나이 어린 접객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청소년을 위와 같은 변태적 영업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 돈말 벌면 된다 ' 는 식의 순전히 이욕적 의도로 타인의 삶을 질곡에 빠뜨릴 수 있는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