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849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박○○, 기타사업
주거 부산 북구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검사
이동근(기소), 김도엽(공판)
판결선고
2012. 1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11:30경 부산 북구 ○○○ 소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000000'에서 피해자 정(여, 2세)이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식사지도를 한다며, 혼자 식당 밖 책상에 앉혀 놓고 먹지 않는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식사를 강요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보살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