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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정5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22:1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4세), F(여, 15세), G(여, 15세), H(여, 15세) 등 5명에게 소주 3병, 맥주 4병을 과자안주와 함께 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C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위 D 등 5명에게 소주 3병, 맥주 4병을 과자인주와 함께 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등, 학생증ㆍ청소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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