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22:1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4세), F(여, 15세), G(여, 15세), H(여, 15세) 등 5명에게 소주 3병, 맥주 4병을 과자안주와 함께 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C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위 D 등 5명에게 소주 3병, 맥주 4병을 과자인주와 함께 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등, 학생증ㆍ청소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