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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가합56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7,568,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3층 규모의 남양주시 F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피고 C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보수공사 중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옥상 안쪽에는 이 사건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전기설비 앞에는 출입문이 달려 있는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철망에는 ‘위험고압’이라는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전기설비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퓨즈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다.

피고 E는 2014. 8. 29. 주식회사 원일전기안전기술단(이하 ‘원일전기’라 한다)과의 사이에 원일전기가 수전설비용량 300kW, 수전전압 22,900V, 설비용량 합계 300kW, 계약기간 2014. 9. 1.부터 2년 동안 관리하는 내용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 피고 B으로부터 위 철망 안쪽 바닥에 페인트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 B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철망 안으로 들어가 알루미늄 도색작업봉(로울러나 브러쉬를 연결하여 높은 곳을 도색할 때 사용하는 용구이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 바닥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위 알루미늄 도색작업봉으로 고압선 퓨즈를 건드려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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