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6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1호, 502호를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01호 소유자로 이곳에서 ‘E’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8, 23, 24, 25,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01호, 502호를 점유,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위 인정 근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입주자들에 비하여 사용전력이 월등히 많아,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계약전력을 300kW 에서 400kW 로 올린 다음 이에 따른 전기요금을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입주자들은 피고가 사용한 매월 100kW 상당의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가 부담할 전기요금 중 원고가 부담한 전기요금은 7,969,79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열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계약전력을 300kW 에서 400kW 로 무단 증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사 질의회신(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최초 전기설비 설치 당시인 2004. 6. 4.부터 계약전력을 400kW 로 정하여 설치하였고 그 이후 계약전력 증설 사실이 없었다는 점만 인정될 따름이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계약전력이 400kW 로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