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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65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남양주시 J 아파트 502동 7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수하려 던 H의 부탁을 받고 명의 수탁자로 친구인 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세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숨기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매매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행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위와 같이 세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행 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등의 부탁을 받고 L 농협에서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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