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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노340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고소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는 D의 인감도 장과 F, G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인은 D이 위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믿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대출금 편취 고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다가 중도에 포기하였는데 D과 K이 주도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고소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2014. 11. 12. 경 F, G과 함께 세림 신협을 방문하여 F, G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F과 G 명의의 매매 계약서( 증거 순번 제 14, 15번), F, G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금액 부분이 백지로 된 출금 증 등을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등기 이전절차만 이행되면 그와 동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증거 순번 제 32번) 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매매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신청에 적합하도록 그 형식만을 갖춘 것이고, ‘ 법무사 V’ 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D과 함께 위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등기 필 증과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 계약서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해보지 않은 채, D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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