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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97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해자,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서 원심 판시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경매 대리 대가로 평당 65만 원으로 계산한 2억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판시 각 매매 계약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매매 계약서를 위조 ㆍ 행사하지 않았고, 소송 사기 범행의 실행에도 착수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문서의 작성이란 ‘ 입력’, ‘ 출력’, ‘ 날인’ 모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B은 매매대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된 매매 계약서를 ‘ 출력’ 만 하였을 뿐 작성한 적은 없기 때문에 위 매매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 모른다’ 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 모른다’ 는 답변의 취지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금액 등은 관여한 바가 없으며, 매매대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된 매매 계약서를 증인으로 출석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므로 이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출력만 한 것이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므로 기억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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