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5.12.선고 2015도15939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도1593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D ( 국선, 피고인 C를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30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또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관한 법리,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2.7.18.선고 2012노83
-대전고등법원 2015.9.18.선고 2015노130
참조조문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