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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7가합53835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재생에너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시 하수 슬러지를 연료화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7. 1억 원, 2016. 7. 15. 4,000만 원, 2016. 7. 22. 1억 1,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 입금한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과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우선적으로 상환 할 것이며, 3월 말까지는 원고에게 상환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이 ‘하수 슬러지를 건조하여 연료화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물 설비를 교체하여 가동하여야 하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는 것에 속아 2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7. 12. 27.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투자 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 등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F의 신청에 따라 C시가 하수 슬러지 연료화 사업의 민간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교체비용 5억 원을 투자하면 곧바로 수익금이 발생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교체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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