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하수처리 후 나온 찌꺼기 )를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에 도급하여 의정부시 C 하수 처리장에 하수 슬러지 반입설비( 이하 ‘ 이 사건 설비’ 라 한다 )를 제작, 설치하고, 2017. 11. 13. 이 사건 공동 피고였던
D(2020. 11. 6. 화해 권고 결정 확정 )에게 이 사건 설비의 시운전을 맡겼다.
2) 한편 원고는 2016. 12. 30. 원고의 공공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수도권 매립지 및 민간처리업체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 피고였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2020. 11. 3. 화해 권고 결정 확정) 과 2017년 하수 슬러지 운반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D는 E의 직원으로서 이후 2017. 12. 29. 위 운반 용역계약 관련 E의 현장 소장으로 원고에게 신고된 사람이다.
3) D는 2017. 11. 13. 경 이 사건 설비를 시운전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자동차가 아닌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공동 피고였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2020. 11. 6. 화해 권고 결정 확정) 소유의 G 대형 암 롤 트럭(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행하여 하수 슬러지를 이 사건 설비에 투입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암 롤 박스가 이 사건 설비로 추락하여 이 사건 설비 저장조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F로, 대물 배상액을 1 사고 당 2억 원 한도로, 특별 약관으로 운전자를 ‘ 만 26세 이상 누구나’ 로 정하여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2) 원, 피고 등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11. 13.부터 2018. 1. 8.까지 이 사건 사고의 처리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