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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30 2016고단2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는 부부이다.

1. 폭행

가. 2016.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13:00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둘째 딸 E 등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01: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이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벽에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13: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서 점심을 먹으려는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 네 가 신고를 해 가지고 일이 점점 커져 동네 창피해서 못살겠다.

법원에서 50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도 왔다.

이 씹할 년 아, 죽을래!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이마,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밟고 허벅지를 걷어 차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싱크대에 보관 중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9cm) 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찌를 듯이 행동을 하면서 “ 이 씹할 년, 죽인다.

칼로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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