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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29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B에 거주하다가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11. 23.경 무단 전출로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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