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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2 2016고단10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2016. 6. 22. 기소유예) 은 2015. 9. 29. 23:00 경 안성시 내리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 러 브푸 쉬)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돈을 넣지 않고 기계 하단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기판을 조작하고, 피고인 A과 D은 게임을 하여 물품을 뽑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5,000원 상당의 무선자동차 1대, 이어폰 1개, 인형 1개, 블루투스 1개 등 총 1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O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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