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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928 판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4747 (2014.12.31.)

제목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요지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

2015구합3928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4회(2014. 7. 15.) 및 5회(2015. 7. 15.)의 분납세액 1,670,340,752원을 소외 AA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2,965주로 물납을 신청한 처분 중 같은 주식 930주로 물납을 신청한 처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2008. 11. 30. 피상속인 부(父) 정AA의 사망으로 주식회사 AA건설 발행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받았고,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방법(이하 '가중평균법'이라 한다)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0. 6.경 피고로부터 2011. 7. 15.부터 2015. 7. 15.까지 5년간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중 1회부터 3회의 분납 세액을 연부연납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7. 15.로 납부가 예정되어 있는 4회의 분납세액 907,111,952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자,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물납 주식'이라 한다)중 1,018주를 물납하고자 2014. 6. 13.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1주당 821,164원)로만 평가하는 방법(이하 '순자산가치법'이라 한다)으로 피고에게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시 당초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으로 적용하였던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연부연납 4회(2014. 7. 15.) 및 5회(2015. 7.15.)의 분납세액 1,670,340,752원을 이 사건 물납 주식 2,965주로 물납하고자, 이 사건 물납 주식을 가중평균법에 따라 1주당 563,385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4. 이를 허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납 주식 2,965주의 물납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12.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16. 이 사건 허가처분 중 이 사건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했을 때의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청구취지 2항을 의미한다)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는 부동산의 비중이 80%를 넘는 법인의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가중평가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납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도 위 신설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가중평균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 주식을 가중평균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허가처분 역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한 부분을 초과하여 물납하도록 한 부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처분이 있었다가 그 후 다시 어떠한 사유로든 당해 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물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에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후행하는 물납허가처분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행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물납 충당의 효과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물납 주식에 관하여 다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다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즉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후행하는 이 사건 허가처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물납허가 신청의 목적물로 한 1,018주는 이미 물납재산으로 수납되었으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2) 한편,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가, 2015.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 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 중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했을 때의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물납 주식 930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추가적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것이고,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참조), 이 사건 허가 처분은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 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즉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허가처분 중 일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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