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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처분취소][집11(1)행,058]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변경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김상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먼저 본건 부동산에 관한 1961.9.9 피고와 소외 한국건설청년회 준비위원회 대표 김용천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그후 청구를 변경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한 1962.7.11 피고와 소외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회 회장 김덕승 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위 각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의 변경을 허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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