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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47903 판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991(2016.05.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519(2015.09.11)

제목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요지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사건

2016누47903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2991 판결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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