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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74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224,999원 및 그 중 216,138,189원에 대하여 2005. 3. 9.부터 200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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