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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5279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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