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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669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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