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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4.11 2016가단10504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이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그 승계참가인에 대하여는 2017. 1. 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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