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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4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장난을 치는 마음으로 피고인의 차를 서서히 운행하여 피해자의 몸에 닿기 전에 정차를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어 장난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차로 접촉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둔부를 충격하여 허리와 둔부에 통증이 있어 사고발생 2일 후인 2015. 12. 26. 병원에서 타인이 차로 밀어 다쳤다고 진술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엉치 통증의 상해 진단을 받았던바,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충격한 것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넘어질 뻔 했는데 다른 사람이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고, 이후 통증으로 약 2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바(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16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9면, 제14면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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