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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서 있는 택시에 달려들어 부딪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부딪힌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②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 슬관절 부분 파열상을 입게 되었던바, 이러한 정도의 부상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다면 쉽게 입을 수 있는 부상인 반면, 피해자가 이미 정지한 차에 달려들어 부딪혔을 경우에는 쉽게 입기 어려운 부상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다음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서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제금으로 치료비 등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82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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