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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18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심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소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도 추가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상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하였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 없이 물병을 흔들던 중에 피해자가 머리를 내미는 바람에 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우연히 부딪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물병을 흔드는 도중에 우연히 피해자의 머리에 물병이 부딪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해의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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