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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친구로서 피해자 D(64 세, 남) 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던 손님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5. 20. 00:34 ~00 :40 경 사이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 암 주공 5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 터미널로 가 던 중, 같은 구 성남 네거리 쪽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위 택시에서 하차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추가로 1,300원을 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를 비틀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늙은 놈이 택시를 하면서 돈을 또 받으려고 한다.

후레아들 놈, 이 새끼, 개새끼 죽인다” 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놓은 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증인 D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C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각 진술이 믿을 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2일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60대 중반의 남성인데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수일간 통증을 호소하고 소염, 진통제 등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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