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42,730원과 2016. 5. 26.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은 연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피고가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여 2014. 3. 25.까지의 연체차임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어,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3. 26.부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곧 마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차임을 매달 선불로 9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1.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5. 11. 25.분 임대료 700,000원과 2015. 12.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가 2016. 2.분 400,000원, 2016. 4월분 9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며, 2016. 7.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도 2016. 2분 400,000원, 2016. 4월, 5월, 6월분 차임이 연체되어 있고, 관리비도 체납되어 있으며, 보증금 지급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부과된 관리비 중 3,942,730원을 연체한 상태이고, 2016. 7. 21.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차임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