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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7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잘 갚겠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0,000,000원을 매월 422,000원씩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한 다음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71,000원을 송금 받고, 위 현대캐피탈의 에이전시인 F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371,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 13: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6. 29. 배편으로 밀항을 시켜 줄 수 있는데, 선금으로 5,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배에 승선한 후 지불하면 일본 오사카로 밀항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밀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고, J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1. 6. 17.경 3,100,000원, 2011. 6. 23.경 1,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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