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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4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 중구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소개시켜 주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유흥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11. 15.경 100만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11. 16.경 100만원, 2011. 11. 21.경 1,170만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총 1,3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직업소개소의 일반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 8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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