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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2.경 경북 칠곡군 C건물 5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아는 형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pc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본금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13. 2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식비 및 기름값이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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