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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정10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9:15경 대구 달서구 장산로 10 서한화성아파트 편도 3차로를 용산우방타운 쪽에서 검찰청 서부지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하다

진행방향 1차로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영업용 택시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2,89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사고의 경위, 과실 및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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