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불기소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재판확정기록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공개여부는 일반법인 정보공개법 이외에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검찰청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규칙 및 업무처리지침에서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에 대하여서만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의 관련 규정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등에서 드는 열람등사 제한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관련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