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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9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6. 20.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법인계좌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798,796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시킨 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법인계좌(위 신한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G, H 계좌)에서 합계 31,198,351원을 자신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시킨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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