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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5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8』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 주 )E, ( 주 )F에서, 2014. 1. 경부터 2014. 7. 1. 까지는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 주 )G에서 각 경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전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위 ( 주 )G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사업 자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피해자의 부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및 그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J) 로 2,001,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 2. 16. 경부터 위 무렵까지 980회에 걸쳐 1,123,684,604원을 피고 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채권자 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후 같은 날 413,817,067원을 피해 자의 계좌 또는 피해자의 거래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6. 23.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231,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 1. 2.부터 위 무렵까지 293회에 걸쳐 115,638,9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39,323,504원을 임의로 이체 또는 인출하여 횡령하고, 같은 날 413,817,067원을 반환하여 그 차액 상당인 825,506,437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 고합 12』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은평구 K 소재 ‘L’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남, 40세 )에게 “ 전남편으로부터 집 판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생활비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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