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주)C에 경리직으로 입사하여 (주)C과 피해자 (주)D(대표이사 E)의 총무 및 자금 집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E가 외근을 하면서 자금 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자 피해자 (주)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송파구 F빌딩에 있는 (주)C, (주)D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이 입금된 (주)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신한은행 계좌(G)에서 1,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그 후 ATM을 통하여 현금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6.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6회에 걸쳐 피해자 (주)D 소유의 자금 총 401,144,598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위 G)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위 H)와 수협 계좌(I)에 입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위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이체한 후, 2011. 12. 12.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국내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701회에 걸쳐 총 362,386,856원을 여행 경비, 쇼핑, 개인 채무 상환금, 월세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362,386,85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의 J에 대한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정리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측 횡령 내역 정리자료, 고소인 제출 횡령내역, 피고인 인정 횡령내역/고소대리인 주장 횡령내역, 개별 횡령방법 설명서 및 부합 계좌거래내역서, 횡령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