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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나63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2. 200만 원, 2013. 1. 15. 200만 원, 2013. 1. 20. 200만 원, 2013. 1. 21. 200만 원, 2013. 1. 22.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제1심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 12.부터 2013. 1. 22.까지 피고에게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C로부터 도박자금으로 900만 원을 빌렸고 원고와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 2) 변제 항변 피고는 C로부터 빌린 위 900만 원 중 75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다. 가) 600만 원 변제 주장 피고는 2013. 1월 말 내지 2월 초경 C의 가게에 위 차용금 중 원금 500만 원, 이자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러 갔다가 C가 외출하고 없어서 C와 통화를 한 뒤 C의 옆 가게인 건강원의 원장 D에게 600만 원을 맡겼다. D는 C에게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나) 150만 원 변제 주장 피고는 2013. 1. 26. C에게 잔존 차용금 400만 원 중 150만 원을 직접 변제하였다.

3 상계 항변 그리하여 피고가 미변제한 채무는 250만 원인데, 피고는 C로부터 받아야 할 794,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원고인지 C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9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은 C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대여금 900만 원이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2) C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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