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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4 2015나68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원고에게 “원주향교 소유인 원주시 C 외 3필지에 대하여 내가 5년간의 임대료를 납부해놓았는데, 이 토지를 개발하면 1필지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필지당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주면 당신의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고 위 3필지를 개발하여 2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6. 4. 300만 원, 그 다음날 6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191호로 2015. 6. 17.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춘천지방법원 2015노659호로 2016. 7. 21.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12565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900만 원, 이자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6. 200만 원, 2013. 9. 27. 120만 원, 2013. 10. 1. 200만 원, 2013. 12. 17. 100만 원, 2014. 7. 16. 200만 원, 합계 82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5. 6. 1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년 금 제712호)하여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014. 7. 16. 변제한 200만 원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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