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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8나55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 5.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② 2015. 2. 25.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00만 원이 송금된 날이 2015. 1.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15. 1. 15.’는 ‘2015. 1. 5.’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본다). 나.

대여가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5. 1,900만 원을, 2015. 2. 25. 95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8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위 금액 외에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100만 원, 50만 원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15. 1. 5. 및 2015. 2. 25.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선이자 공제 약정 내지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변제 항변: 피고는 2015. 2. 5. 원고의 조카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 일자불상경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예비적 상계 항변: 만일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된 900만 원의 변제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기존에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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