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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63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남)이 운영하는 'C 라이브카페’에 손님으로 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1. 17. 22: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엎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01. 18. 00:0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벽에 걸린 F파출소 관내도(견적미상)를 발로 수회 걷어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향해 테이블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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