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0:27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가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트리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밀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1:08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동영상캡쳐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