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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0:27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가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트리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밀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1:08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동영상캡쳐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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