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7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8. 08:5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9번 방에서 그전 인터넷 동호회 'E’ 회원 5~6 명과 함께 모임을 하기 위해 같은 날 04:00 경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 기타 집기류를 바닥에 뿌리며 테이블을 뒤엎고 각종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룸 내부 소파에 술과 안주류 등의 오물을 뿌리고, 룸 출입 문과, 노래방 기계가 고장 나게 하는 등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