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200 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과 친형은 이 사건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F이 피고인 방향으로 테이블을 밀었다면 그 이후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테이블을 F을 향해서 미는 등의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갈 것임이 명백하고, F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과 공동하여 주점의 집기 등이 파손될 수 있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F과 피고인 사이에 재물 손괴행위를 분담한다는 데 대하여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F과 함께 2017. 7. 17. 23:5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운영의 ‘E 가요 주점' 3번 방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다투던 중 F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1회 밀고 재차 피고인도 테이블을 1회 밀어 테이블의 다리 1개를 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물병, 각종 집기가 떨어져 소파와 노래방 마이크, 리모콘이 침수되게 하여 망가뜨리고, 탬버린과 바닥 타일 등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총 수리비 263만 5천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동 정범은 행위자 상호 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