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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656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Z 상가 신축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I건물 201호 분양계약서는 위 사업을 하는 L이 K으로부터 Z 상가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받아와 피해자 등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이 범죄사실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투자한 J, M도 피고인이 I건물 신축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②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Z 상가 신축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I건물 201호 분양계약서를 제공한 K은 위 분양계약서는 I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고 피고인, L에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K은 I건물 201호는 사업 완성 후 결산을 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분양계약서는 K에게 비용이 충분히 조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등을 위한 담보의 역할을 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제1심판결이 언급한 사실 및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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