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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45737
동의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A 주차장 5,582.1㎡ 지상에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이하 ‘리얼스페이스’라 한다)는 2008. 8. 1. 주식회사 다우와키움건설(이하 ‘다우와키움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는 리얼스페이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관리신탁을 받은 수탁자이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사업에 대한 갑, 을, 병, 정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분양계약서 관리 등) ① 갑은 을 및 병과 협의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야 한다.

② 분양계약서에는 갑을 매도인으로, 을을 책임준공사로, 병을 대리사무신탁회사로 기재하 여 날인하기로 한다.

③ 분양계약서는 갑, 을 및 병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한다.

1. 최초 인쇄된 분양계약서는 병이 관리보관한다.

2. 분양계약을 위하여 갑이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병은 관리 번호를 부여한 후 갑에게 교부한다.

3. 분양계약은 을의 확인 아래 갑이 체결한다.

4.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계약 체결된 사본을 보관하고, 하루 단위로 계약 체결 된 계약서 사본을 분양업무 종료 후 병에게 우선 FAX로 송부하며, 분양계약서 원본 은 매주 월요일까지 주간 단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병에게 송부하여 병이 보관한다.

또한 갑은 병 및 정에게 매주 월요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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