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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6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간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목격자인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등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그 밖에 ② 범행 이전의 상황,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당심은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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