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5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 토지인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2. 2. 피고 주식회사 지텀(이하 ‘피고 지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 2목록 가, 나항 기재 각 토지를, 2007. 2. 27. 피고 주식회사 케이엘건설(이하 ‘피고 케이엘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 2목록 다, 라항 기재 각 토지를 각 매도하면서 피고 지텀, 케이엘건설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지텀은 별지 제1목록 가, 나항 기재 각 토지에, 피고 케이엘건설은 별지 제1목록 다, 라항 기재 각 토지에 반드시 폭 8m에 해당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한 도로는 관할 허가관청에 기부한다

(단, 원고 소유의 잔여토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사용한다)

나. 그 후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위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지 제1목록 라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별지 제1목록 가, 나, 다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각 마쳐졌다가 2014. 1. 16.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지적도 표시 대전 유성구 하기동 349, 349-11, 349-15, 349-6 토지 등(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에는 이 사건 연립주택이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와 인접한 별지 지적도 표시 349-9, 349-8, 349-10, 349-12 토지(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음,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아스팔트 포장되어 이 사건 연립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차량통행로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