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나.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3.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 계약기간은 2009. 11. 3.부터 2012. 11. 2.까지로 한다.
제2조 : 임대료(보증금과 월세)는 무상으로 한다.
제3조 : ② 2항 - 임차인이 상기 토지에 조성한 모든 재산과 건물에 대한 지상권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③ 3항 -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원할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행한다.
제4조 : 임차인이 상기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5년간 보장하되, 상기 계약기간이 만료 후 임대료는 적정한 수준에서 재합의하기로 한다.
또한 재계약이 성사될 시, 모든 임대료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승계한다.
제5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①임차인이 상기 토지를 성실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 ②임차인이 상기 토지에 행정적인 인, 허가문제 등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③임차인이 상기 토지에서 장기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④임대인이 영업행위가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토목 공사와 조경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D 대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2010년 8월 경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10. 9. 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위 건물에 맞대어 별지 도면 표시 3, 4, 5, 12,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주방), 5, 6, 7,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