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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1929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나.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3.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 계약기간은 2009. 11. 3.부터 2012. 11. 2.까지로 한다.

제2조 : 임대료(보증금과 월세)는 무상으로 한다.

제3조 : ② 2항 - 임차인이 상기 토지에 조성한 모든 재산과 건물에 대한 지상권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③ 3항 -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원할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행한다.

제4조 : 임차인이 상기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5년간 보장하되, 상기 계약기간이 만료 후 임대료는 적정한 수준에서 재합의하기로 한다.

또한 재계약이 성사될 시, 모든 임대료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승계한다.

제5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①임차인이 상기 토지를 성실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 ②임차인이 상기 토지에 행정적인 인, 허가문제 등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③임차인이 상기 토지에서 장기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④임대인이 영업행위가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토목 공사와 조경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D 대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2010년 8월 경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10. 9. 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위 건물에 맞대어 별지 도면 표시 3, 4, 5, 12,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주방), 5, 6, 7,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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