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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5 2016가합5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천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는 1912. 2. 24. ‘A리’ 명의로 각 사정되었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평) 1 B 임야 640 2 C 임야 481 3 D 임야 16,245 4 E 임야 26,497 5 F 임야 877 6 G 임야 425 7 H 임야 1,700 8 I 임야 1,863 9 J 임야 783

나. 이후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분할, 합병 및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일부가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목록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목록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는데, 별지3. 목록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이천시는 1963. 9. 4.부터 1981. 8. 31.까지 이 사건 제1목록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1959. 8. 20.부터 1998. 7. 2.까지 이 사건 제2목록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A리라는 이름의 마을은 위 사정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중 1914년경 이천군(현재 행정구역은 ‘이천시’이다) K면에 편입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행정구역 개편 시 L, M로 분할되었으며, L리는 1987. 1. 1. L, N리로 다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목록 각 토지는 원고가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피고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마친 이 사건 제1, 2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써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793호로 이 사건 제1, 2목록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0. 1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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